보청기 구입 이용중 부작용으로
상담 내용
- 5월10일에 보청기 무료체험기 중앙일보 광고 되어 구입신청 - 업체에서 물품을 가지고 방문한다고 하여 무료3일을 이용하며 - 58만원을 그날밤에 몹시어지러우며 다리가 부어 보청기를 - 다음날 빼었다가 끼어보시라 다시끼어도 같은현상으로 - 주일 5월15일에 한번만 더 해보시라 권유했으나 - 5월16일에 업체에 내용전달하니 단순변심으로 취소불가하다 하다 - 업체 [전화번호]
답변 내용
- 업체 [전화번호]관계자님과 통화 할것을 안내 후 통화 - 구입신청시 와 제품배송안내 시에 청약철회의 내용 안내 한 부분으로 취소불가함 안내 받아 소비자님께 전달 후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