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레인지하자 교환문의

사건번호 2017-0895572
접수일자 2017-11-29
품목 전자레인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11/13 11번가에서 전자레인지를 구입함 2. 전자레인지사용하면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나서 머리가 아플지경이라 11/25 기사가 방문함. 기사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 판매자는 기사가 이상이 있다고 할 경우 교환이 된다고 함 3. 이제품을 사용할수 없어서 문제해결을 위해 상담요청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전자레인지경우 구입후 10일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테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임 구입후 1개월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임 -전자레인지 문제로 인해 사용이 어려울정도라면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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