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으로 구입한 안마의자 소음이너무심해반품문의

사건번호 2017-0895570
접수일자 2017-11-29
품목 안마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11/28일에 홈쇼핑으로 안마의자에 38만원으로 주문하고배송이되었음-배송이되고 보니 소음과 진동이 너무심해서 반품을 요청을함-방송시에는 소음이나 진동에대한 안내가없었음-진동과소음이너무심해서 밑에층의사람에게 피해을갈정도임-소음에대한안내을 하였다면 구입을하지않았음으로 소음과진동으로반품요청함주문자 :[이름] [전화번호]

답변 내용

-가전제품은 구입후 10일이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하는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주요한수리을요할때는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이가능함으로 업체에 민원발송함 -12월19일에 업체에서회신이없음에 소비자에게 확인전화을하니 반품처리가되었음 을안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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