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세탁기 수리불가로 인한 감가상각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20-0414768
접수일자 2020-07-16
품목 전기세탁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3년전(어디서) 대우위니아(누가) 신청인(무엇을) 세탁기(어떻게) 세탁기를 3년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고장이 발생(왜) 누수가 되어 수리를 의뢰하니 부품이 단종되어 수리가 불가하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전체 환불을 받을수가 없는가?

답변 내용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 : 구입가격)- 전체환불은 보증기간 1년이내 가능하다 소비자는 감가상각하여 배상이 가능함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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