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 서비스 중도해약 시 환불 거부
상담 내용
[구입내용] 길거리 설문조사에서 피부관리 무료 서비스 당첨됐다고 하여 리엔케이 서초점 방문함. 2017년 5월 17일 1회 피부관리 1만원에 받고 지속적 관리 받을 것을 권유함. 관리 받을 생각이 없었지만 관리의 필요성과 관리에 필요한 화장품을 사면 무상으로 피부관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강조하며 설득함.
2017년 5월 17일 피부관리 시 사용할 화장품을 리엔케이 서초점에서 체크카드로 80만원 자동이체 결제함. 이후 1~2주 간격으로 피부관리를 받던 도중 전신 관리를 서비스로 해준 뒤 약 40회 가량의 전신과리도 같이 받도록 권유함. 처음 권유할 시 비용 부담으로 거절하였으나 그 다음 관리 받을 시 다시 한번 더 권유하며 VIP 고객이 될 것을 설득함.
2017년 6월 17일 전신 관리를 추가로 받을 것을 권유함. 한번에 큰 금액을 결제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 회사의 은행원 고객을 통해 신용카드를 만들도록 해줌. 농협 신용카드로 360만원을 추가로 할부결제함. 2017년 6월 27일 12회 300만원 상당의 피부관리 1회 서비스 해준 뒤 또 다시 한번 더 권유함.
처음에 또 거절하였으나 다음 관리 받을 때 또 언급하여 효과를 거듭 강조하고 앞으로 관리를 더 신경써서 해준다고 하며 친절하게 응대함. 추가 결제 시 전신관리는 12회 더 연장해준다고 설득함. 비용문제를 덜어주겠며 월 할부금인 22만5천원을 한달에 한번씩 결제하여 24개월 할부로 해주겠다며 부담이 최대한 덜 되도록 설득하여 300만원 추가 결제함.
제품 양이 많아 관리 받으러 갈 때마다 조금씩 나누어 주었고 박스로 가져가기 힘들 다고 하여 낱개로 분리하여 하나씩 가져가게 됨. 그 이후로도 12회의 추가 피부관리가 끝날 때가 되자 다시 받도록 권유하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지속해서 추가로 결제할 것을 권유했었음.
[경위] 한달에 3번 가량 관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직장다니면서 시간이 안되어 한달에 1번 밖에 못가게 되고 관리 받게 되는 효과도 떨어지는 것 같고 관리를 받은 후 얼굴에 발적 통증이 있었던 적이 있으나 complain 하지 않고 넘어갔음. 관리 받으러 갈 때 마다 지속해서 새로운 케어를 권유할 때 마다 부담스럽고 우유부단하고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 탓에 난처해질 때도 많았음.
최근 지인을 통해 본인의 동의 없이 화장품 업체로 부터 상품을 강제로 받고 거액의 금액을 요구한 업체의 태도를 알게 되었음. 그 이후 신뢰도도 떨어지며 지금까지 앞으로 낼 돈이 부담스러웠음. 80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결제한 것이 후회되었음. 그래서 회사에 중도 해약할 것을 문의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양도는 되나 환불은 절대 안된다고 하였음.
이미 화장품은 다 제공되었고 케어는 화장품에 대해서 무상으로 해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케어를 받지 않더라고 환불은 안된다고 하였음. [문의사항] 아직 40회 이상의 케어가 남은 상태에서 환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부당함. 청약후 14일이 경과하였으므로 10%위약금을 부과하고 나머지는 환불 받을 수 있지 않은 지 회사에서 정한 법으로 절대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기타] 리엔케이 회사에는 이직으로 인해 더이상 케어를 받을 수 없다고도 말했음.
리엔케이라는 회사가 이러한 형태로 고객을 유치하고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글들을 인터넷등에서 많이 봤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시민모임입니다. 본모임 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상담을 받고 합의권고 및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의 민원은 사업자에게 접수 하겠습니다. 답변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