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피져 오일로 인한 데시보드 녹음

사건번호 2017-0784939
접수일자 2017-10-19
품목 방향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개월 전(2017.09.)용인 이마트에서 차량용 방향제를 구매함. -데시보드가 녹아 알아보니 방향제 때문이라고 하여 제조사에 문의함. -제조사에서 디피져오일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디피져가 화학제품이라 생길 수 있는 일이라 배상은 불가하다고 말함. -제품에 주의사항으로 안내가 된 것도 아님.

답변 내용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절차 안내함. -신청절차 문자 전송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