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변속기(밋션) 결함
상담 내용
어디에 접수하는지 몰라서 여기에 작성 합니다. 액티언 스포츠(패션모델) 2010년 5월 17일 등록 10/24일 현재 83934km 주행 하였습니다. 2-3년 전부터 느끼지 못할정도로 출발시 툭~툭 걸리는 증상이 있었고 언덕주행시 가끔 알피엠만 올라가고 주행이 되질 않았습니다.그러다가 ?찮은것 같기도 하고 이런 증상이 수없이 반복이 되었는데 수개월 전부터 이런 증상이 점점 심해서 오늘 다시 점검을 받았는데 밋션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고1안은 밋션 교체이고 2안은 밋션오일 교환 하고 시스템 초기화 방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본해결은 밋션 교체 인데 법으로 5년10만 키로가 경과되어 무상교체 기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문제가 밋션 결함인데 기간이 왜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15년 이상된 차량도 밋션에 문제 있는 차량 몇대 않됩니다.반드시 이차량은 무상교체 기간 적용하지말고 자동변속기에 문제있는 차량은 무조건 리콜해서 무상수리 받을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추가로 국토교통부 리콜센터에 신고 접수 하였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1)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 교환)*품질보증기간기준 -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 이내(*주행거리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 3년 이내(*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개별 보증내용이 있는 경우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상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주신 우리원은 당사자간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위 보상기준에 의거 조정을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제조업자의 수리책임은 법정 책임이 아닌 계약 책임으로 제조업자의 경우 소비자와 계약시 품질보증기간 등의 기준에 의거하여 무상의 수리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에 제조업자는 무상수리 약정 및 품질보증 약정에 정한 내용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바 안타깝게도 품질보증기간 이후 무상수리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품질보증기간 이후라도 리콜 또는 무상수리 권고 등이 진행된 경우에는 수리가 가능하나 동 결함과 관련된 공식적인 조치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리며 현재 자동차리콜센터([기타 정보] [전화번호])로 신고문의한 상태라면 우선 추이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