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하우스 매트 유해성분 검출로 인한 환불 거절 부당

사건번호 2017-0901113
접수일자 2017-11-30
품목 매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계약자 : [이름]-크림하우스매트 9월 27일 400460원에 주문 후 받음.-유해성분 검출되었다는 발표를 보고 환불을 요청함.-환불을 거절하고 있음.-제품에서 유해성분 나옴에 따라 환불되기를 바람.-빠른시일내 환불되기를 바람.

답변 내용

-업체공문접수 -업체답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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