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하우스2] 크림하우스 허위광고로 인한 환불요구

사건번호 2017-0898040
접수일자 2017-11-29
품목 기타유아용식생활용품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338,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2017년 8월 4일 CJ O쇼핑 을 통해 크림하우스 네이쳐 280 매트 2셋트를 구입하였음. 당시 친환경매트라고 광고하였기에 그걸 믿고 생후 3개월된 아이를 위해 검색 후 구입하게 되었음. 구입 후 본 매트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11월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어린이 매트 유해물질 검출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음.

(주)크림하우스프렌즈사 매트에서 유해물질(DMAc)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었으며 업체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재 검토받은 기간에도 친환경매트라는 이름으로 꾸준히 판매하였음. 그 후 업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안정(kc)인증은 유효하므로 문제없다 환불이나 리콜은 절대 안된다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음.

실제 구입한 매트를 깔아본 결과 바닥에서 시큼한 냄새가 올라오고 있으며 보일러를 틀 경우 생후 8개월 된 아이가 하루종일 뒹굴거리기에 적합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있음. 업체 측에서는 본 문제 해결을 위해 리콜이나 해결방안을 안내하는 등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문제없다는 일관된 해명만 하고 있는 상황임.

피해입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으며 내 아이를 위해 비싼 물건을 신중히 구입한 부모의 마음을 이용하는 악덕 기업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아이를 위해 비싼 매트를 사놓고 친환경이 취소되어 쓰지도 못하고 있음. 청약/철회기간 내 미사용 제품에 한해 반품및 환불이 가능하다고함.(환불거부)친환경매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매트로 허위 광고를 한 본 물건을 환불받기를 원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첨부파일도 잘 확인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크림하우스 매트' 친환경 인증 취소에 따른 환급 요청하시는 내용은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자가 많아 집단분쟁조정 건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연락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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