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배색 물빠짐

사건번호 2017-0902265
접수일자 2017-11-30
품목 스웨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79,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7년 11월 2일에 롯데이천아울렛 시스템 매장에서 니트세일가격 177500원에 구입 니트다보니 정전기가 심하여 섬유유연제에 단일단독 손세탁후 그늘에 건조하여 입을려고 하니 소매배색 부분에서 이염되어 니트전반에 이염이 되어있었습니다 소매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물이빠지는것 같아 니트를 구입한 시스템매장에 이염제거를 요청하였고 심의를 넣어보라는 권유에 심의를 2번의뢰 하였으나 심의 결과는 세탁부주의로 나와 저는 현재 구입후 옷을 입어보지도 못하고 입을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배색부분이 첨부한 사진과 같이 소매끝부분이라 물에접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며 물빠짐이 다분할꺼라 생각됩니다 정상가격 355000원의 제품이며 옷의 가격은 그퀄리티와 관계가 깊으며 저또한 한섬이란 회사의 의류 상품 퀄리티를 믿고 구매하였습니다.

원사염색의 불량이라고 의심되며 이로인해 제가 구매한 니트의 교환 또는 환불조치를 원합니다 빠른조치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올려주신 내용을 살펴보니 스웨터의 단돈 손세탁 후 소매 부분의 이염으로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하였으나 원만히 협의 안되어 문의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_9.공산품_ 의복류의 기준에 의해 제품 품질 불량으로 인한 경우 보증기간 1년이내 무상수리->교환(동일제품)-> 환급 순 으로 보상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1) 봉제불량2)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후 변색탈색수축 등)3) 부자재불량(단추지퍼천조각실오라기 등)4)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5)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교환/환급기준-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 품질보증기간 경과 제품은 감가함(세탁업배상비율 참조)따라서 5) 세탁사고(세탁라벨의 방법대로 세탁하였음에도 이염)된 것인지 혹은 염색 자체 불량의 문제일 수도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에 제품 심의 등의 사실확인 및 검토 후 보상관련 합의 조정을 원하실 경우 피해구제 접수 바랍니다.

그러나 소비자 사용 부주의로 인한 경우 보증기간 이내라도 보상요구가 어려운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시 1) 피해구제 신청서(사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상호 확인하여 기재 부탁 드립니다.) 2) 구입영수증 사본 (있으신 경우 첨부) 3) 해당 의류 4) 기타 증빙자료가 있으신 경우 첨부하여 방문접수 혹은 택배 발송 부탁 드립니다.

(제품 품질 불량여부는 실물 제품의 확인이 필요한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거절하는 경우 강제하는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372 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관련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어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 드리오니 혹시 추가 질의 계시면 언제든지 재문의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재 문의시 www.kca.go.kr-> "피해구제" 클릭-> "상담신청"-> "인터넷 상담 바로가기"로 신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섬유신발] 신청서 다운로드2. 보내주실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 섬유/의류 세탁물 도착문의: [전화번호]*택배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정상적으로 도착된 경우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번호로 문자 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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