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구매후 채권추심으로 문의

사건번호 2017-0783831
접수일자 2017-10-19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1. 2년전에 직장으로 찾아와서 키토산 건강식품 구매함. 2. 건강식품 드신후에 부작용 발생되어 반품 하겠다라고 회사에 알렸음. 3. 그 당시에 2만원만 지급을 했고 이후에 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었음 4. 우편 및 전화로 채권추심기관으로 연락이 와서 대금 지급 요청하고 있음. 5. 대금 지급을 해야 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10/19 11:07 식품 구매당시 부작용이 있었다라고 하면 부작용을 정확히 알리고 취소 처리가 되었어야 하나 이의 제기가 명확하지 않았기에 이의 제기 어려우며 현재 채권 추심 요청 된 부분은 업체와 협의 하여 대금 납부 할 것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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