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제품 사용 후 화상을 입은 고객님의 진료비 전액 보상요구 합당한 것인지 확인요청
상담 내용
[구입내용]2017년 09월 인터넷 모 쇼핑몰에서 자사 제품[상품명 : 엄지짱 마사지]구입 / 사용 후 화상을 입어 진료비 전액 보상요구하심 [경위]2017년 10월 10일 자사 고객센터로 고객님 전화인입자사 제품을 이용 후 허리쪽에 화상을 입어 연휴기간내 병원진료를 받음 이에 따른 진료비 보상요구자사는 관련 건에 대해 진단서에 자사 제품으로 인해 손상을 입었을 경우 보상처리 진행 안내 후 진단서 발송요청고객님 진단서 및 기타서류 발송 확인결과 진단에는 자사 제품사용으로 인한 상해내용 미기재(진료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요망)고객은 진단서 외 진료 기록부에 관련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주장 및 보상요구자사에서는 1차적으로 제품의 결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고객님이 사용한 제품을 회수하여 제품검수를 진행한 결과 "정상제품" 으로 확인또한 자사 직원 2명이 고객님이 사용하신 제품으로 고객님이 사용하신 패턴 그대로 제품 체험한 결과 관련증상(화상)발견 안됨고객님이 요청하신 보상금액은 진료비 전액 약 34만원 요구 자사는 이미 제품에 대한 금액을 환불 완료한 상태에서 정상제품 사용으로 인한발생비용을 진단서가 아닌 기타 서류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 정확한 보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고객님께 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 권유 10/24 부산녹색소비자연대 / [이름] 상담사 전화인입 진료비 전액 배상하라 통보 자사 입장에서는 지역 소비자단체 상담사 전화 한통으로 분쟁조정을 종결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며 절차에 맞지 않다고 판단.판매자와 소비자 양방의 입장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과를 원함 한국소비자원 분쟁절차([기타 정보])내용을 보면 관련 절차가 단순히 지역소비자 단체 상담원의금액통보로 종결되지 않음을 참고할 수 있음[문의(요구)사항] 1)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가 올바르게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2) 고객님께서는 진단서가 아닌 "경과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헬스허리운동기구에 쓸려 수상" 이라는 내용으로 보상검증을 하셨으나자사가 당시 고객님께서 진료받으신 푸른병원 원무과([전화번호])에 문의해본 결과 진단서와 경과기록부는 엄연히 다른 기록지며 "헬스허리운동기구에 쓸려 수상"이라는 내용은 고객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으로 전문의가 작성한 내용이 아님을 확인(2017.10.25.17:25)3) 불량제품이 아닌 정상제품을 판매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진료비 전액보상이 타당한 것인지 [기타]관련내용 답변이 어려운 경우 이관 접수할 수 있는 기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진단서 외 고객님이 전송하신 Fax 서류일체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및 첨부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소비자가 동 제품 사용후 화상 피해를 입어 진료비 전액 보상을 요구하여 발생한 분쟁으로 보이며 피해보상 요구가 합당한 것인지 제조업체 입장에서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의 귀책이나 과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직접적(금전적)인 피해에 대해 관련 법이나 보상기준 또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주실 경우 이를 근거로 보상관련 합의권고를 도와드리는 민사조정기관으로 양당사자 합의조정업무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제품의 제조상 품질상 하자로 인해 신체적 상해 발생시 치료비 경비 등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나 해당 제품의 제조 설계 표시상의 결함 등 제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결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는 정상적인 사용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정당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제품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 결함이란 "제조 설계 또는 표시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안전성이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나 위험을 말하고 단순한 품질 성능의 장해는 안전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제조업자는 소비자에게 적당한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부적당하게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할 의무가 있는 바 이러한 지시나 경고 기타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나 위험을 줄이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자측에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반드시 사용설명서 등을 확인하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품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직접적인 피해보상에 있어 합의를 권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상담업무 선에는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피해구제 여부는 입증자료 확인 및 추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사오니 보다 정확한 결과 안내는 소비자분께서 직접 피해구제를 신청하시어 담당자가 사건처리를 진행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오니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다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