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이후 탈모진행으로한배상문의
상담 내용
-미용실임 -2달전 소비자가 파마함 -30분 시간타임오바됨 -10일이후 소비자 방문함 -다시 파마 해드림 -소비자 연속으로 파마하여 탈모가 진행이라고 다시옴 -헤니천연제품으로 무료 시술해줌 -완화될ㄸ깨까지 A/S해주기로함 -이젠 현금으로 50만원 배상요구함
답변 내용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파마로 인하여 탈모가 진행 되었다는 의사진단서 첨부시 배상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