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온열찜질기 사용시 다리 부분 화상 입원 치료비 보상 문의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7.10.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기온열찜질기를 주문 신청하고 결제함. - 2017.11. 전기온열찜질기 사용중에 다리 부분 화상을 입음. - 저온 중온 고온 온도 조절이 가능함. - 3도 화상을 입게되어 병원 입원후 피부이식 등 치료를 받음. - 몇 주 더 치료를 받아야 함. -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후 해당 제품을 보냄. - 제품하자가 아닌 사용자 부주의라고 치료비 보상을 할 수 없다고 다시 제품을 반송처리함. - 제품 사용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치료비 손해배상 가능 문의함.
답변 내용
- 접수후 조정 필요 안내함. - 휴대폰 인증 받고 피해구제 신청서 제품구매한영수증 해당제품사진 화상부분사진 치료비영수증 등 입증가능한 근거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리도록 안내함. (채널전송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