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하우스

사건번호 2017-0898814
접수일자 2017-11-29
품목 매트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03,670원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올 9월에 롯데닷컴 통해 프리290 1장 구매했어요 제품 불량으로 실수령은 9월30일에 했습니다. 현재 유해물질 발견으로 친환경마크 박탈하였고 처음 구매할때 유해물질이 없다고 광고했는데 유해물질이 발견됐으니 제품하자로 환불바랍니다. 11월 15일부터 친환경 취소되었으니 그 이전에는 환불 못해준다는 말도안되는 주장하던데 환경부 전화해보니 매트 샘플 구매시점이 8월말 이고 시험이 한달정도 걸려서 유해물질 검출 결과가 9월말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미 유해물질이 있는 매트를 구매한거죠 따라서 유해물질이 없다고 광고한 제품이 아닌 유해물질 포함 제품을 판매한거니 전자상거래법 제 21조 제1항에 따라 표시 광고내용과 다른 제품이므로 구매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철약철회를 원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크림하우스프렌즈사(社) 매트에서 유해물질(DMAc)이 기준치(100ppm)를 초과하여 검출됨에따라 환경부는 해당 제품의 친환경 인증을 취소했습니다.이로인해 소비자들이 해당 매트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고 있으나 크림하우스 측에서는 해당 제품의 친환경인증이 취소된 것은 사실이나 제품안전(KC)인증은 유효하므로 안전하지 못한 제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또한 검출된 유해물질(DMAc)은 인체 유해성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유럽에서 해당물질에 대한 사용 기준은 유아용품 1000ppm 최고등급 유아용품 500ppm으로 당사 제품에서 검출된 243ppm은 유아용품 사용 기준 이내임을 강조하며 환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아울러 친환경 인증의 경우 제품 자체의 유해성을 판정하는 필수인증이 아님에도 제품자체의 하자로 인식하여 환급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크림하우스측에서는 일반적인 교환 환급 기준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위와같은 내용으로 소비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관계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므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보고 차후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알려 드립니다.피해구제 접수방법은 팩스나 우편서신 방문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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