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화장품(크림)유해물질 성분검출

사건번호 2017-0894729
접수일자 2017-11-28
품목 어린이용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소비자는 2017년 11월 14일 아기크림을 2개(15000원)를 구매함. 2.구매 후 사용 중 인터넷에 유해 물질 성분이 검출 되었다는 내용을 보고 환급 요구 했더니 불가하다고 함. 3.인터넷에 유해성분이 나왔다는 보도에 아이에게 사용하는 것은 마음이 꺼림직힘. 4.제조업체는 유해물질이 인체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불안해서 사용할 수 없어서 환급을 요청함.

답변 내용

- 소비자가 전화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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