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하자 수리후 누수 아래층 피해배상 거부 건

사건번호 2020-0428817
접수일자 2020-07-23
품목 가스보일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7월21일 (어디서) 귀뚜라미 보일러로 (누가) 신청인 (무엇을) 보일러 수리를 받음 (어떻게) 아파트이고 당일 저녁에 보일러 누수로 인해서 아래층 피해 발생이 되었고 벽지 훼손으로 처리 요구 받음 (왜) 보일러 업체는 보일러 설치된곳에 방수가 처리나 배수구가 없는 환경탓이라고 하면서 배상처리 거부함 * 소비자 요구사항-보일러 수리후 누수로 인한 배상 처리 받고자 함

답변 내용

-보일러 수리를 제대로 못한 경우라면 수리나 수리비용 요구 가능함 -협의가 안될시 조정 받아 보시길 바람 -피해구제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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