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매트에서 이물질 혼입 업체에서 아니라고 발뺌 불만 호소

사건번호 2017-0885430
접수일자 2017-11-24
품목 기타유아용식생활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400,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크린하우스에서 2016년 12월에 유아용 매트를 구입함 -매트에서 유해물질이라고 공영방송에서 발표를 했는데도 업체에서는 친환경 제품이라고 주장하며 보상이 불가하다고 함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기에 문의함

답변 내용

-업체에서 피해 보상을 요구해도 절대 불가라서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접수 안내를 도와 주고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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