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헬스장에서 운동하다 골절이되었는데 소송을 거니 보상을 적게받게되어 상담요청

사건번호 2017-0856894
접수일자 2017-11-15
품목 기타법률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부인이 헬스장에서 샤워를 하다 45개월 전에 다쳐서 뼈에 여러개의 핀을 박게됨 -이에대해 법률로 소송을 걸고 보상을 받게되었는데 병원비간병비는 이백만원이 넘게 들었는데 보상은 70만원 밖에 나오질 않아서 상담요청 -사업체에서는 변호사를 두어서 법률처리시 유리하고 서민인 경우 따로 변호사를 두지 않았기때문에 법률처리에 손해를 보는것 같아서 상다묘청

답변 내용

-헬스장과 사우나장이 사업자가 제공하는 계약 물품상의 시설물이므로 사우나 시설의 결함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되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음 -민법 제 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의 규정에 의하면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태한 경우에는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사우나시설의 타일의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과다하게 미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임. -단 현 상태애서 사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타일의 상태 주요 사용형태 타인의 사용방법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할것임.

-법률에 소송을 걸어서 피해보상을 받으셨으면 이에 따르시고 이에 불만스러우시면 항소를 거치시도록 함. -법률구조공단 알선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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