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구입한 목마사지기 고무주름 불량상품 환불 거부

사건번호 2020-0419900
접수일자 2020-07-20
품목 기타의료용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49,85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구입내용]2020년 7월 2일 롯데하이마트몰에서 브레오 목 안마기 N2를 삼성카드 3개월 할부로 구입함.[경위]목마사지 기기를 구입해서 받자마자 전원을 켜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데 양측의 마사지 돌기중 한쪽 돌기는 정상적으로 소리가 안났는데 반해 다른한쪽돌기는 회전시 이상한 소음이 발생하여 자세히 살펴보니 돌기 회전시 접혔다 펴졌다는 고무쪽에 주름이 제대로 접히지 않아서 고무가 폈다접혔다할때마다 비정상적인 소리를 발생하여 제품이상 초기불량으로 롯데하이마트몰에 교환요청함.브레오서비스센터 기사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전원을 켜도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고 고무에서 나는 소음은 고무의 특성상 하자가 아니므로 교환이 어렵고 고무가 잘접히게 조치를 했고 중간에 똑같은 소음이 발생하면 고무를 땡겨서 사용하면 된다고 하여 다시 교환을 원했던 제품 그대로 받았으나 전원을 켜자마자 한쪽돌기 그래도 소음이 발생하였고 서비스센터 직원이 알려준대로 아무리 고무를 땡겨도 소음은 그대로 발생함.

고무의 특성상 제품의 불량으로 볼수 없다고 했는데 소음이 나는 부분은 고무의 주름이 제대로 접히지 않아서 고무의 땡겨져야 하는 면적의 범위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소음이기때문에 불량상품임.롯데하이마트에하자상품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해달라고 동영상이나 물건을 받아서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하자에 대한 판단은 파트너사인 브레오에서 판단하는 것이기때문에 하자가 아니라고 브레오에서 제품불량이 아니라고 하면 그걸로 마무리가 된다고 함 동영상으로 하자부분을 확인해 달라고 해도 롯데하이마트는 자기네쪽에서 검수한것이 아니므로 하자부분도 뭐라 할수 없는 입장이여서 그냥 대금을 지급한다고 함.[문의(요구)사항]불량상품 회수하고 신용카드 거래취소 원함[기타]고무특성상 소음이 발생할수 있다던가 고무에서 나는 소음으로는 환불이나 반품이 어렵다는 안내는 사이트에 없었음.

**사이트내 교환/반품 불가안내**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상품 및 구성품의 일부를 분실하였거나 파손/고장/노후/오염 등의 경우고객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교환/반품 요청이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한 경우고객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휴대폰의 경우 전원을 켜거나 필름 제거시 상품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어 반품이 불가할 수 있으니 상품개봉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설치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경우로서 상품 등의 회수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상품의 구성품 부속품 사은품 등이 누락된 경우(예 : 가전제품의 액세서리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예 : 게임타이틀 DVD CD 등 복제 가능한 상품)시간이 경과되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예: 냉난방기기 등 계절상품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득한 경우(예: 수제화 귀금속 등)기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계약서 및 사업자의 과실(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등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2020. 7. 2. 온라인 몰을 통해 목 안마기기를 구매하여 작동여부 확인시 한쪽 부분의 소음 과다로 서비스를 요청하니 하자가 아님을 주장함에 따른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이 건에 대해서는 소음은 매우 주관적이어서 판단이 다를 수 있으며 제조처에서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주장하시는 소음이 하자인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소음이 발생하는 사유의 확인 등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 및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므로 아래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피해구제 처리 담당 부서에서 검토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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