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매트 관련 건

사건번호 2017-0878627
접수일자 2017-11-23
품목 매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놀이방 매트를 8월 28일 친환경이라고 하여 구매를 하였다 - 8월 24일 환경부에서 구입 친환경 검사를 하였는데 친환경이 아니라는 뉴스보도가 나왔다 - 업체에 반품을 의뢰하니 본인이 구입한 제품은 친환경 인증제품이므로 반품을 해 줄수 없다고 주장을 한다 구제신청은?

답변 내용

친환경매트에 대하여는 본 센터에서 교환 환불에 대한 고지를 받은바가 없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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