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빠짐이 심한 니트 전액환불 요구

사건번호 2017-0898860
접수일자 2017-11-29
품목 스웨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1,4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7년 11월 20일 온라인 쇼핑몰 애플라떼 에서 반폴라 골지 니트를 아이보리 색 베이지색 검정색으로 3개 구입하였음. 17900원씩 3벌에 배송비 2500원까지 더해 총 56200을 결재 함. <경위> 2017년 11월 27일 제품을 개봉해보니 악취가 심함.

세탁하면 없어질까 하여 찬물에 중성세제를 풀어 세탁 함. 아이보리는 별 이상이 없었으나 베이지와 검정에서 물이 심하게 빠짐. 냄새도 지워지지 않음. 특히 검정은 수차례 세탁 해도 역한 냄새와 함께 검은 물이 계속 나옴. 애플라떼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제품에 문제가 있음을 알림.

검정색 제품에 하자가 있으니 환불 보상해달라고 요청함. 몇 시간 뒤 애플라떼 자체 실험결과 정상 제품이라는 통보를 받음. 물빠짐은 유색 스웨터에 있는 당연한 현상으로 문제 없다고 함. 그러므로 정상 제품이니 세탁한 본 제품은 환불이 불가 하다 통보 함. 그리고 구매자 본인의 세탁 방법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함.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찬물에 세탁해야 한다고 함. 애플라떼로 제품을 반송 하겠다고 제안함. 내가 받은 제품만 이상이 있는 건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함. 2017년 11월 28일 구매자 본인이 택배비를 부담하여(우체국 택배 3500원) 제품을 애플라떼로 보냄.

애플라떼에서는 그 옷을 다시 애플라떼 자체 실험으로 하자 유무를 조사하겠다고 함. 그러나 물빠짐은 당연한 현상으로 정상품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함. <문의(요구)사항> 이 옷에는 취급표시가 되어 있지 않음. 2007년 3월 24일 이후 출고되는 제품은 품질표시를 반드시 하게 되어있다고 알고 있음.

받은 옷에 대한 세탁방법 안내도 없었음. 물빠짐은 세탁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하자사항임. 물빠짐이 심한 옷을 세탁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환불 불가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한 번도 착용하지 않은 옷임. 게다가 상식선에서 합리적으로 찬물에 중성세제를 조금 풀어 손세탁 함.

그럼에도 물빠짐이 매우 심했음. 애플라떼 자체 테스트 결과는 제품 구매자에게 신빙성이 없음. 반폴라 골지 니트 검정의 전액(배송비 포함)환불 요구. <기타> 주변에 동일 물건을 구매하였으나 물빠짐이 심하고 팔이 갑자기 터지는 등 여러 하자로 옷을 입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음.

제품 하자로 인한 판매자 유책사유인 반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왕복택배비(5000원)까지 물어가며 반품 중. 끝내 제대로 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공동 대응 예정임.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보호원의 도움을 받아 제품 테스트 의뢰를 하고 싶음.

테스트 용 물품은 확보되어있음. 새제품도 있고 한 번 세탁한 제품도 있고 바느질이 튿어진 제품은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있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판명한 제품 테스트 결과에 따라 하자가 있음으로 결론 날 경우 동일 제품 전체에 대한 리콜을 시행하도록 요구 할 예정임.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보았습니다.구매하신 니트에서 물빠짐 현상이 하자로 판단되어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하였으나 협의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해당 제품은 의류심의를 통하여 하자여부를 확인받으셔야 하며 심의결과 제품의 하자라고 판단된다면 판매처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한국소비자원으로 심의를 원하신다면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신청 시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해당 사고제품과 함께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피해구제신청서 다운로드 받는 곳о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u2018의류심의 피해구제 신청서u2019 다운로드 ※ 첨부자료 보내실 곳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으로 방문 또는 택배로 보내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우편번호 05855)- 전화번호 : [전화번호]о 서류가 도착되면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서류도착 여부를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휴대폰 문자로 알려 드립니다.한국소비자연맹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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