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하자로 교환 문의

사건번호 2017-0854165
접수일자 2017-11-14
품목 전기세탁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4개월전에 세탁기 구입. 삼성전자 2. 1개월 사용 후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요청 했으나 정상이라고 하여 3개월동안 사용. 3. 소음이 나고 쏠림현상이 나고 터치가 안됨. 4. 전원을 껐다가 켜니 작동됨. 긴헐적으로 소음이 커서 교환받고자 문의.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함.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로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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