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팩이 터졌어요~
상담 내용
2017년 11월 12일 11번가를 통해 (유)밀레니엄핫팩-휴대용 100개를 구입했습니다. 그쯔음 겨울 외투도 주문했고 그날 외투는 처음 뜯어서 입은 날이고 구입내역은 사진으로 첨부하겠습니다. 호주머니 양쪽에 핫팩을 하나씩 넣고 버스를 타고 이동했고 내려서 양쪽 호주머니에 손을 한쪽씩 넣었더니 좌측 호주머니 안에 핫팩이 터져 정체모를 가루가 이미 호주머니 안에 잔뜩 있었고 전 급히 휴지통에 핫팩을 버리고 가루를 털어냈습니다.
새옷이 버려져 기분이 많이 상했고 마침 주말인 관계로 주말이 지나 월요일에 11번가 q&a코너를 통해 판매자에게 급히 연락했고 사진까지 보내줬습니다.(전 이때 새옷가격을 보상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옷은 44100원이었고 제가 옷 값 환불요청시 제가 한번밖에 안입은 옷은 필요하면 판매자측에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음) 판매자는 많이 불편하셨겠다며 새옷 가격 까진 아니고 세탁비 정도로 판매가격(13000원) 보상을 제시하셨습니다.
제가 세탁소에 가서 혹시 세탁이 되는지 물어봤고 (이건 판매자측 여자상담원과 통화중에 바로 듣고 상담원께 전달드렸음) 될 지 안될지는 해봐야 안다는 답변음) 상담원께선 제가 핫팩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모르는 상태고 이게 최대한의 배려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판매 중개자인 11번가와 직접 얘기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상담 했음) 상담원과 상담결과 11번가 포인트 15000원과 세탁비정도 말씀을 하시는데 새옷 가격 보상받고 싶어서 보호원에 상담하게 됐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및 첨부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구입한 휴대용 핫팩이 외투 호주머니 속에서 터져 의류가 훼손된 피해사항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제품의 품질상 하자로 인해서는 사업자측에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성립하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동 해결기준에 따라 원상회복이 우선이고 불가능시에는 의류 구입시기와 가격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한 후 잔존가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류는 구입한 날로부터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구입즉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입가격 전체 배상은 불가합니다. 단 의류의 품질하자는 의류제조업체를 통해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의류의 잔존가는 의류의 종류에 따라 내용연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보상금액 산출시에는 의류의 종류 구입시기 가격이 확인되어야 하나 사고제품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류의 훼손원인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보상판단은 불가하고 동 내용만으로는 피해구제 접수를 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건은 의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업자측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으며 만일 원상회복이 불가함에도 사업자가 제대로 배상해 주지 않을 경우 우리 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