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보상

사건번호 2017-0849617
접수일자 2017-11-13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5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0월3일 03시10분경 야채참치 구매후 시식을하다 딱닥한 이물질을 십고 어금이가 파손대여 진단후 보철을한후 씨유 측과 합이금액 조건이 넘우 안맞아 이렇게 신청 을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인터넷 상담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유.무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관련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위배되어 처리하였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귀하께서 민원제기시 (주)비지에프리테일 (CU)측에 자율처리 의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사업자의 회신답변**1. 참치뼈 혼입으로 고객이 치과 진료 받음2. 先 진료 요청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원재료 제조사(동원참치)와 연계된 보험사에서 고객에게 보상3. 치료비 전액 + 향후 2차 3차 진료비까지 보상하겠다고 안내4. 그러나 고객은 1000만원 상당의 합의금까지 요구5.

현재는 합의금을 줄여 500만원까지 요구를 하고 있어 보험사에서는 지급 거절 안내6. 이후 추가적인 진전사항이 없는 상태임********************************************위와 같은 회신을 받았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편의점에서 구입한 김밥을 드시던 중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손상된 피해 내용으로 파악되며 심려가 크실 것으로 짐작됩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뢰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식료품 보상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부족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그 제품을 먹고 신체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치료했을 경우 해당 치료비 등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치아 손상의 원인이 해당 식품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등은 그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인과관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나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며 그외 보상으로는 치료비 경비 임금 등의 보상이 가능합니다.해당 보험사와 보상에 대해 원만한 협의가 어려우시다면 우리 원으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면 전문 보험팀 담당자가 보상에 있어 사실확인후 정확한 산정에 있어 합의권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시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의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구입영수증 첨부자료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첨부하신 의사의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등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아래 기재된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소비자 상담분야 신청방법 범위 및 절차 소비자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피해보상기준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정식 피해구제 접수가 아니어서 사업자에게 바로 연락을 취하지는 못하므로 바로 접수하여 진행하지 못하고 귀하께 보완자료를 요청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о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신청인은 이동전화명의자입니다.) *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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