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용하던 세노비스키즈 영양제에서 이물질이 왔습니다.
상담 내용
2017년 5월부터 3차례 외국여행을 하면서 국내 면세점에서 어린이 영양제포함 세노비스 제품 26개를 구입했습니다. 그중에복용하던 어린이 멀티 비타민에서 이물이 묻어있는것을 발견하고 세노비스측에 문의한결과 보내달라고 해서 3주전 월요일에 발송을 했고 연락이 없어서 지난주 월요일에 문의를 하니 제조 과정중에 나온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무슨 검사를 한거냐고 물으니 ( 이것도 계속 고객센터에서만 응대를해주고 자세한내용을 몰라서. 제가 본사나 제조과정 책임자를 바꿔달라고 요청해서 들은 답변입니다. 결과는 지난주에 나왔는데 저한테 전달하는것을 깜박했다고 했습니다.) 드라이기로 녹여보고 연구원이 맛을 봤는데( 검사체가 너무 작아서 성분 검사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그러며서 정말 이런행동은 하면 안되는데 연구원이 맛을 봤답니다.
라고 저한테 말을하더군요) 당 성분이고 그런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 질문을 하자 혹시 현미씨유를 쓰는데 그거일수도 있겠다고 하면서 세부 조사를 해보겠다고 그저서야 답변을합니다. 현미씨유와 당도가 같은지 그검사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겠지만 처음부터 그런 가능성은 모두 배제한체 드라이기로 녹여보고 맛보고 이정도 검사로 자기네 공정중에서는 나올수없다는 말만 한 업체를 어떻게 믿겟습니까?
검사체를 다시 보내달라고했지만 당연히 많이 훼손했을꺼같은데요 전 그 회사의 현미씨유와 제 아이들이 먹던 영양제에 묻어있는 당성분이 같은 성분인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현미씨유 제조사나 이름. 성분을 알려달라고하니 그건 안된다고합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당연히 애들이 있는집이니 애들이 먹던 쵸콜릿 같다고 단정짓고 다른검사는 해보지도 않고 초등학생도 해볼수 있는검사정도로 자기네 책임은 전혀 없는것처럼 행동하는 세노비스에 정말 화가나네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영양제를 구입하여 복용중 이물질이 발견되어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으나 강제력 및 관리.감독 권한이 없으므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나 제재 등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의약품 및 화화제품(화장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보면 함량용량부족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제조과정에서의 이물질 혼입 및 성분분석 등을 전문적으로 검사하고 시험하는 국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기타 정보])를 통해 신고 가능하며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처벌도 가능하므로 해당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