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하기로 하고 해지요구함

사건번호 2017-0848715
접수일자 2017-11-13
품목 국내여행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여행을 하기로 하고 3일전에 해지신청을 함그런데 위약금을 30% 지불을 하라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함[전화번호]

답변 내용

여행을 하기로 하고 난후 당일날 해지를 할경우 위약금이 발생이 되지만 3일이상담아있을 경우 숙박이 아닐경우 전액 환불을 할수 있다고 상담을 함 업체에서 환불을 해주기로 하고 해결을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