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이물질 현상으로 인해 계약해지 여부 문의

사건번호 2017-0873064
접수일자 2017-11-21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소비자는 정수기 렌탈 계약하다 2017/11 정수기 사용 중 이물질 확인으로 인해 AS 신청하였으나 이후 동일하게 이물질 확인되다 소비자는 정수기 이물질 현상으로 인해 계약해지 여부 문의하다 업체명 :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49. 정수기 등 임대업 8)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소비자에게 개별계약서 작성시 우선 적용됨을 안내하다 소비자에게 이 내용 안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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