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이물질 현상으로 인해 계약해지 여부 문의
상담 내용
소비자는 정수기 렌탈 계약하다 2017/11 정수기 사용 중 이물질 확인으로 인해 AS 신청하였으나 이후 동일하게 이물질 확인되다 소비자는 정수기 이물질 현상으로 인해 계약해지 여부 문의하다 업체명 :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49. 정수기 등 임대업 8)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소비자에게 개별계약서 작성시 우선 적용됨을 안내하다 소비자에게 이 내용 안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