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트 케이크 이물질로 인한 피해보상 규정
상담 내용
- 2017.12.24 파리바게트 장림점에서 케이크를 구입함 - 구입후 먹는데 칼모양의 플라스틱조각 이물이 검출되었음 - 다행히 아기가 먹다가 뱉었다고 함 - 매장에 가져가 보여 주니 교환해 주겠다고 함 - 소비자는 관련 규정을 문의함
답변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2014.3.21. 제2014-4호)한 식료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 함량 용량 부족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등의 경우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고 5) 부작용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 우리원에서는 동 내용과 같은 사업자의 영업정책.영업방침 및 부당행위.부당영업행태 등 위생에 대해서는 우리원에서 직접적인 시정조치나 제재권한이 없어 관여하기가 어려워 도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