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에서 차체 부식 발견으로 인한 배상요구

사건번호 2017-0869000
접수일자 2017-11-20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43,0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내용2017년3월31일. 2017식 혼다 CR-V 차량을 혼다 수원 광교점에서 신용카드(500000원 일시불)로 계약함경위2017년 6월 29일. 혼다 수원 광교점에서 위의 차량을 인수 받음.2017년 8월초. 인터넷 기사에서 혼다 CR-V(2017년식) 차체 녹 발견 기사 접함.

며칠지나 딜러(판매사원)와 전화통화하여 걱정 말아라 리콜이 있을 것이다 얘기들음.2017년 8월22일. 본인이 직접 차체 부식 확인(사진을 찍을수 없어 동영상 촬영함) 8월22일.써비스쎈터에 1000키로 점검과 함께 녹 확인 신청함.2017년 8월24일. 써비스센터에서 연락옴.

방청받으라고........2017년9월4일. 써비스센터에서 녹확인 점검함. 실내/상 하부/상 판정받음.문의/요구사항단순 방청만 받으라 하는데 차산지 겨우 한달 넘어 차체 부식 상황을 알게되었음.교환 혹은 환불 배상을 원함.기타2차례의 1인 시위와 1차례의 집단 시위에 참여 하였음10년 이상 타려고 장만한 차임.그전 차도 10년 가까이 탔음.녹슨차를 어찌 타고 다닐지 막막함..

....차량등록번호 [기타 정보]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담요지는 2017년6월29일 인도받은 혼다 CR-V 차량의 녹 발생으로 인해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신차의 녹 발생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통해 30일동안 양당사자에게 합의권고를 하고 있으며 합의 불성립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정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5.경부터 현재까지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하여 수입 딜러사에서 판매한 CR-V 4.5세대 및 5세대 차량 부식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집단분쟁조정으로 접수된 상태입니다.

개시여부 결정이 된다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시공고 후 소비자참가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구제신청을 통해 합의권고를 진행하시는 방법과 집단분쟁조정 개시여부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를 요청하신다면 추가 자료가 필요하오니 (1) 피해구제신청서 (2) 자동차등록증 (3) 입증 가능한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자동차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 복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은 개인명의의 자가용 등록 차량에 한해 접수가 가능합니다.(영업용 법인명의의 차량 및 법인(사업장)명의 리스 및 장기렌트 차량은 접수 불가)<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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