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후 환불거부
상담 내용
*상기 계약일에 (주)모두이앤씨에서 판매하는 CR-5 앰플을 전화상으로 권유받고 구입하였습니다. 유선상의 판매방식으로 전화녹취가 이루어졌습니다.*녹취록 - 상담원 : 총 사용 하시는건 8주분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이 효과가 8주를 다 쓰시고 나서 효과가 나타나는게 아니라 4주정도 부터 효과가 나타난 다고 설명드렸죠?
이건 만에 하나에요. 만에 하나라도 [이름]님께서 4주이상을 썼는데요 4주이상을 썼는데 만약에 효과를 못봤다든지 아니면 못느꼈다라고 하시잖아요. 나머지는 그대로 다보내세요.나머지는....저희가 100u2030 다 환불처리를 해드릴수 있을정 도로 효과는 확실히 보실수가 있으시고 또 하나의 책임보상제는 피부가 민감하고 예민한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cr-5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가 실수로 마셨을 경우에도 이상이 없는 제품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민감하고 예민한 분들이 사용한다 하더 라도 화확성분이 0.01u2030도 안들어가 있어서 부작용이나 트러블은 전혀 없는데 만약에라도 [이름]님께서 느꼈을때 트러블이다 부작용이다 생각하시잖아요.
그대로 보내세요 100u2030환 불처리를 해드릴수 있을정도로 부작용이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실수 있으시고 효과부분도 정확히 보실수 있기 때문에 효과부분이라든지 트러블부분은 전혀 걱정을 안하셔도 되세요 [이름]님께서 하 시는거지 저희가 이건효과입니다.
부작용이 아닙니다. 이런말은 일절 안합니다.* 이말에 따라 처음 2주정도 사용후 효과가 없느것 같다고 하니 너무 적게 아껴 발라서 그렇다며 듬뿍 바르 라고 지시를 하여 많이 발랐더니 오히려 트러블이 생겨서 4주 사용 후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업체의 입장 - 제품을 다 사용하고 효과가 없다고 환불해드릴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50u2030사용후 판단 하실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은 사용하면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에 회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명당시 사용후 남은부분에 대해서만 환불해준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입장 - 녹취 어느부분에도 사용후 남은부분에 대해서만 환불 해 준다고 정확히 고지한 바가 없었고 처음 2주정도 사용후 효과가 없는것 같다고 전화통화하였는데 너무 적게 발라서 그렇다며 많이 바르라고 권유하여 많이 발랐더니 피부 트러블이 생겨 처음 4주 사용 약 속을 받았기에 4주 사용 후 남은거 반품하였습니다.
일단 효과도 없거니와 트러블로 인한 반품이었고 녹취에 트러블로 인한 반품은 100u2030환 불해줄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그 트러블 또한 본인이 느끼기에 트러블이다 라고 생각 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및 첨부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전화권유판매로 화장품(앰플) 구입 사용후 피부 트러블 발생으로 인해 반품하였으나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여 발생한 분쟁으로 보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 관련법규 등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권고는 강제성이 없고 우리 원이 직접 사업자에 대한 시정 및 제재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약품 및 화학제품(화장품)'에 의하면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제품 사용후 부작용 발생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 배상을 요구할수 있으며 관련 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하며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건의 경우 치료비 배상요구가 아닌 제품 환급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구입당시 설명과는 달리 사업자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아래 피해구제 신청방법 안내를 참고하여 피해구제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구입영수증 녹취 자료 추가)와 함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면 사건처리 담당자가 사실관계의 확인 및 내용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품목에 따라 선택) 다운로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O 온라인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하단의 온라인신청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상담 및 피해/분쟁→상담/피해구제신청→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오니 해당 답변에 이견이 있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으시면 다시 문의글을 올려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