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잦은 고장으로 인한 제품 환불 문의

사건번호 2017-0873454
접수일자 2017-11-21
품목 정수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바디프랜드 정수기를 2015년8월에 구입하였다 - 지금까시 잦은 고장으로 3회 교환을 받았다 교환받은 제품을 도저히 사용을 할수가 없을정도로 하자가 많다 - 감가상각을 하여서라도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를 당하였다 어떻게 해야하는가?

답변 내용

- 정수기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여 사용중 제품의 하자로 수리가 불가할경우 감가상각하여 배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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