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된 식품 판매 보상 요청 건

사건번호 2017-0939405
접수일자 2017-12-14
품목 기타어패류·어패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중계동 롯데마트 식품코너에서 - 장어 덥밥을 구입 하여 먹었는데 역함. -고객센터에 갔다 주었는데.. -환불 과 5000원 상품권을 지불 해준다고 한다 -먹지 못하는상품을 판매하였으므로 보상 청구 한다

답변 내용

식품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변질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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