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식사시 설사와 복통으로 문의
상담 내용
1. 12/11일에 식당에서 밥을 먹은후 설사가 나서 문의 2. 모두 설사하고 토함 3. 보상받을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12/12 12:00분쟁해결기준-식품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식사후 2시간만에 설차 복통이 있었고 업체에서 치료비를 주신다하면 치료비 받으시길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