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유형·해결기준
2) 발급카드 수령 전 제3자에게 전달되어 부정 사용된 경우
기록에 남은 내용을 읽고 내 상황과 같은 조건인지 살펴보세요.
2016~2021년의 상담자료를 참고해 내 계약과 다른 점을 확인하세요. 당시 처리 구분만으로 현재의 보상 기준이나 환불 가능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의 출처와 시점
기록에 담긴 내용
- 품목
- 원문 공란
- 문제 상황
- 2) 발급카드 수령 전 제3자에게 전달되어 부정 사용된 경우
당시의 해결 안내
전액보상 입니다. (다만, 회원이 카드 미수령에 따른 사고발생 사실(타인수령 등)을 인지하였으나, 카드사에 신고를 지연함으로써 부정사용대금이 발생한 경우 과실상계 가능함.)
기록 번호·코드와 원문 전체 항목
출처에서 이 내용을 찾을 때 사용하는 정보입니다. 자료 버전 1 · 6,560번째 기록
- 사건번호(ACCIDENT_NO)
- 2016-0262623
- 품목코드(ITEM_CODE)
- 500401
- 품목명(ITEM_NAME)
- 원문 공란
- 분쟁유형코드(DISPUTE_TYPE_CODE)
- 28000100020
- 분쟁유형명(DISPUTE_TYPE_NAME)
- 2) 발급카드 수령 전 제3자에게 전달되어 부정 사용된 경우
- 해결코드(SOLUTION_CRTR_CODE)
- 28000100020
- 해결명(SOLUTION_CRTR_NAME)
- 전액보상 입니다. (다만, 회원이 카드 미수령에 따른 사고발생 사실(타인수령 등)을 인지하였으나, 카드사에 신고를 지연함으로써 부정사용대금이 발생한 경우 과실상계 가능함.)
이제 내 상황에 맞춰 준비하세요
문제가 생긴 경위와 계약 조건을 대조하고, 상담에서 설명할 내용을 정리하세요.
이 사건의 접수이유·처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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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상담 접수기록
- 2016-04-18 · 통화시간 원문 값 379 →
처리구분은 당시 기록이며 구체적인 합의 금액·법적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통화시간은 원자료에 단위가 없어 환산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