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의 약관 설명의무 위반 경합

No. 14

상담 내용

저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피보험차량을 오전에는 본인의 업무(쇼파 천갈이)에 이용하고 오후에는 생수회사의 생수배달에 사용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당시 저는 업무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러 생수회사의 사무실로 가던 중이었고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약관을 수령하거나 유상운송면책에 관한 일체의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데 보험회사가 유상운송중의 사고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제 업무를 보다가 사고가 난 것인데 지급거절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보험회사는 본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생수회사의 생수배달업무에 종사중이었고 이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설계사가 약관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보험

답변 내용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약관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질문에서와 같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법은 제638조의3에서 보험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쌍방이 모두 자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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