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염약 9일분 처방된 사실이 고지의무위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No. 45
상담 내용
저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입니다. 최근 병원에서 위염진단을 받고 한달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입원급여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3년 전에 9일 동안 위염치료를 위해 내복약을 복용한 사실을 조사해 내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는데 보험회사의 행위는 정당한 것인지요?
답변 내용
청약서의 질문표상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고지의무(告知義務)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게 과거의 병력 현재의 건강상태 직업 등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입니다. 이는 위험도가 높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선의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