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 계약해지
No. 4
상담 내용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하던 중 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관절수술 보험금은 지급하였으나 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에 산부인과 진찰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가입당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처리 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보험계약을 원상회복시켜 주어야 하지 않나요?
답변 내용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상법이나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직권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고지의무위반과 보험하고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의 주장처럼 보험가입 이전에 진료받은 사실이 있다면 보험가입당시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처리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