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데시보드 햇빛가리기 부착 차 손상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20-0399979
접수일자 2020-07-09
품목 기타자동차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019-7-01 구입(어디서) 네이버스토어 (누가) [이름](무엇을) 차량 햇빛가리기 부착(어떻게) 1년이 지나니 고무가 녹아서 차량 부착된 인테리어에 손상이 됨(왜) 해당 판매처는 수리는 해 준다고 하나 배상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임.

배상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인터넷에서 자동차 데시보드 햇빛가리기 2019- 7월1일 3일 배송받음고무재질로 되어있고 늘러붙어서 내부 인테리어에 손상 을 준 것임떨어지지 않아 배상 요청을 하려고 함.해당 판매 업체는 햇빛가리기만 무상 수리해 준다고 하는데 배상은 해당되지않는다고 함.

답변 내용

- 소비자 분 내용으로 구입 1년이 경과하여 현재 고무부착 부분 인테리어 손상 배상에관한 규정 안내가 없으므로 법률구조공단 132 에서 문의 하시길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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