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하우스3] 유해물질 검출 놀이매트 환불 요구합니다.

사건번호 2017-0942410
접수일자 2017-12-15
품목 기타유아용식생활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88,000원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 2017년 3월 8일 CJmall 홈쇼핑채널에서 크림하우스 네이처220 그레이지 1+1 상품을 친환경 안전한 놀이매트라고 광고하는 방송을 보고 상품의 총금액 288000인데 할인 6000을 받고 적립금 7910 신용카드 10개월로 274090을 결제하여 구입 함.

- 2017년 11월 17일 업체측은 친환경인증취소에 대한 사실을 공지로 알림. 스노우파레트 네이처가 사용금지 원료 사용으로 친환경관련 인증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친환경인증 취소된 것을 알게됨 - 소비자보호원에 구제신청하였고 소비자보호원에서 크림하우스건은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여 신청함 - 식약처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크림하우스 스노우파레트 네이처에서 검출된 DMAc는 사람에게 구토·환각·감염등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크림하우스 측은 제품의 유해성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며 환불이나 교환등의 해결책은 제시하고 있지 않음.

-피신청인은 아기들이 노는 놀이매트에서 사용금지원료가 나와 친환경인증 취소되었으나 그에 따른 대책을 내놓지 않아 매트에 환불 처리를 요구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첨부파일도 잘 확인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크림하우스 매트' 친환경 인증 취소에 따른 환급 요청 내용은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자가 많아 집단분쟁조정 건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연락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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