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정수기 잦은 하자로 품질불만
상담 내용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중 -25개월 -약정은 5년으로 알고있다 -사용하다보니 잡음이 난다 (귀에 거슬리게 우웅 소리가 나는데 본래 그렇다 하여 사용함 -갑자기 이번달부터 냉수가 나오지 않아 서비스의뢰하니 -가스관이 문제라고 용접을 다시해서 수리를 해서 온다 함 -몇일전 수리를 해서 갖고 왔는데 다시 냉수가 안나옴 -서비스센타에서 방문해서 판단을 한다 하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데 -하자있는 제품을 계속 사용하고 싶지 않으니 교환을 해달라 요청하니 -기사님이 판단을 해야 한다 함 -해지부서에 문의하니 위약금이 발생한다 함에 불만
답변 내용
.정수기 임대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