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에서 커피 쏟음 소비자불만

사건번호 2017-0932468
접수일자 2017-12-12
품목 공공시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스타벅스 커피?에서 소비자의 옷에 커피를 쏟음 - 처음 입은 옷인데 옷값을 배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내용

- 업체에서 세탁을 해준다고 하면 세탁을 해서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배상이 가능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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