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 시동꺼짐 및 재시동불능

사건번호 2017-0942294
접수일자 2017-12-14
품목 중고자동차중개·매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탁송 약300km 주행후 확인주행시시동꺼짐 재출발4km운행거리에서 시동꺼짐 여러번 시도했지만시동불능으로 견인조치 시동꺼짐원인 연료라인 필터 고압펌프 및 인젝터 고장으로 건적이 70만 나옴 본인이 50만 판매자측에서 20만합의 교체후 엔진소리 불규칙 으로인젝터 3개 추가로교체 후시험운행 심한 흑연발생 egr밸브교체 현재 추가로 정비할부분 팬밸트 흡기구 카본제거 슬린더블럭 오일누유차단정비가 남았고 추가로 77만 지출 추가로정비할부분 50만예상 판매자는 계약시 적은 금액으로 타협을보려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중고자동차매매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보증기간은 개별약정에 따른다.단 보증기간은 30일 이상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함.

6)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보증을 약정한 부품에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보증여부보증기간보증대상 부품은 개별약정에 따름. 7) 사고 또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 사고침수사실 미고지시 보증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 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함.

8) 주행거리조작 -> 해약 또는 주행거리조작에 따른 손해배상 ------------------- * 상기내용을 참고하십시오. 문의주신 우리원은 당사자간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위 보상기준에 의거 조정을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별도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첨부하지 않으시어 차량 상태표시는 확인하지 못해 답변이 상이할 수있습니다.

개별 약정이 없다면 중고차 계약해제의 경우 주행거리 조작 사고/침수사실 미고지 가능하며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차량 상태가 상이하여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보증기간 이내에 보증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차는 신차와 달리 모든 부품을 보증하지 않는 바 현재 적어주신 부품 일부는 일반적으로 보는 중고차 보증범위는 아닙니다.

참고로 슬린더 블럭이 아닌 실린더블럭 오일 누유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성능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성능고지가 허위인 경우 매매상사에 이의제기는 가능합니다. 우선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 보증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일 보증범위에 대해 매매상사가 보증수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우리원에 재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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