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이용중 감염 배상 건
상담 내용
1. 2017. 12월 초 산후조리원이용계약하여 이용중 2. 12.6알 신생아 열이 나기 시작 3. 산후조리원측 적절한 조치가 없어서 신생아 상태가 심해져 결국 서울대병원에 입원 4. 산모는 산모대로 산후조리도 못하고 5. 아기는 아기대로 고생중인데 환급 및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 문의
답변 내용
답변 3) 감염사고 또는 부주의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o 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의 손해(치료비 경비 등)를 배상(산모 또는 신생아의 보호자는 해당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 * 단 사업자가 자기 또는 사용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상단메뉴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 접수방법 - 온라인신청-피해구제(기타)신청하기 클릭 관련 입증자료을 첨부하여 조정받아 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