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으로 인해 설사해서 해당 물품 환불금 조정 원함

사건번호 2017-0929498
접수일자 2017-12-11
품목 한약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 집사람이 NS홈쇼핑에서 보약 같은 식품 구매함- 알레르기 체질 아닌 아이들에게 먹여보니 설사함- 업체 문의하니 한 박스 값을 내라고 함- 6박스 구매하여 1박스 30개 들어있는데 16개 먹었음- 한 박스 가격 부담은 하고싶지 않고 16개 가격만 부담하고 싶음- 부작용 있을 수 있다는 내용 방송에서 설명 안 해준 상황 너무 부당함- 주문자: [이름] / [전화번호]

답변 내용

- 공정거래위 [전화번호]- 12/11 공문발송- 공문답변 3~7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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