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어탕 먹은 후 복통과 설사증상으로 문의
상담 내용
1.12/8 삼천동 놀부추어탕집에서 추어탕 1.5kg 1만원 구입 2.그날 저녁 추어탕을 먹고 나서부터 복통과 설 증상 발생하여 약을 먹었는데 낫지 않음 먹을때 냄새가 조금 이상했음 3.12/9 음식점에가서 항의하니 조리사자격증이 있다며 들은척만척함 4.일도 못나감 12/11 병원가보려고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음식 변질인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손해배상(치료비등)-먼저 병원에 가시어 진료받고 음식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 소견서 첨부하여 해당 음식점에 가지고 가서 병원진료비 음식대금 배상청구하시도록 안내함.->[이름] 이사 상담진행(3:00)소비자전화옴-왕복 택시비 12000원 병원비 포함해서 6만원 배상원함놀부추어탕/ 그분한테는 추어탕 안주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런다.음식점으로 진료소견서와 영수증 가지고 한번 보내세요.12/18(10:03) 놀부추어탕-식강 보험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처리 20만원 배상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