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익 먹고 식중독이 난 경우
상담 내용
12/6일에 케?을 구입하여 먹었다. 그날 따라 엄마랑 아기가 맛이 없었는지 먹지 않았다. 나머지 사람들은 2-3숟가락 먹었다. 본인만 많이 먹었다. 부모님은 12/7일 밤 11시에 열이나고 설사하고 살이 나서 12/8일에 병원에 내원하여서 항생제 처방을 받음.
12/7일 밤부터 본인과 남편은 배를 움켜질 정도로 열이 났다. 배가 아프면서 설사를 하였다. 당일 진료를 받고 링겔을 맞고 왔는데도 호전이 되지 않았다. 당일 저녁에 CT촬영까지 함. 아침대신 남은 케익 점심은 누룽지등을 먹음. 저녁은 먹지 않았다. 아주 심한 장염이라고 함.
당일 입원을 하라고 함. 알고 보니 같이 먹은 사람들도 조금씩 장염 증상을 보였다고 함. 12/9일에 케?을 판매한 업체에 전화를 하니 케?을 2일 안에 판매를 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알아 보겠다고 하면서 본사로 연락을 한다고 함. 12/11일에 업체에서 다시 전화를 해서 2일안에 판매해서 책임이 없다고 함.
병원비등 배상 받고 싶음. 서사라 지점
답변 내용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사업자와 통화함. 당일 동일한 케익이 몇개가 나간 상황인데 다른 분들은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특별히 그것 때문에 식중독이 걸렸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움. 따라서 배상은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