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취식 후 설사증세 피해보상 기준 문의

사건번호 2017-0623110
접수일자 2017-08-16
품목 달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달걀을 구입해서 먹었는데 확인해 보니 살충제달걀 이었음 2. 취식 후 계속적으로 설사발생 3. 신체피해 발생한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 문의

답변 내용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2.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진단서와 같은 증빙 필요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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