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혼입된 물티슈 시정조치 문의

사건번호 2017-0621353
접수일자 2017-08-14
품목 물티슈(휴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쿠팡으로 구매한 아기 물티슈에 이물질이 발견됨. 2. 해당 업체에 신고하여 구입가 환급 처리는 받음. 3. 환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기들이 사용하는 제품인데 시정조치는 불가한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약품 및 화학제품 규정에 의하면 이물혼입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 시정조치 관련해서는 업체 소재지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위생과로 신고접수하여 관리감독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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