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 건

사건번호 2017-0710613
접수일자 2017-09-15
품목 화장품세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화장품 판매자 문의건2. 소비자 제품 구입 후 피부트러블 호소3. 소비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안내하고 어떤 배상을 하면 되는지 문의4. 관련 분쟁해결 기준 팩스로 받기 원함[전화번호]

답변 내용

답변 피해구제정보 부작용 검색 안내함 화장품 사용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치료비 배상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 분쟁해결 기준 팩스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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